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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B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기간 귀하의
파견사업
주는 A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귀하에 대해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은 파견근로사업주 A가 집니다. 따라서 파견근로기간 동안의 휴게시간 임금에 대해서는 A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근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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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사업
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A회사와 다투고 있는 성과급 반납의 문제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퇴사후 14일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파견사업
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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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귀하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
주에게 있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사업
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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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
주가 귀하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파견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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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내용 처럼 귀하에 대한 해고는
파견사업
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급자가 귀하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파견회사에 압력을 가해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퇴사의사가 없다면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과실만으로
파견사업
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해 볼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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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2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
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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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안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행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
은 금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타 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의도는 엄격한 법적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내 일거리가 없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에 어려움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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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보안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이거나, 파견업체를 통해 보안업무 관련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해당
파견사업
주 혹은 도급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 만으로 위장도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순찰업무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직접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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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사업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계약직 근로 기간은 기존에 사용사업주였던 A업체가 파견이 아닌 직접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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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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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이 귀하와 같이 직접 근로계약한 근로자 일부와 외주 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귀하가 현재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시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
파견사업
주가 다른
파견사업
주로 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등 고용계약 없이 사용사업주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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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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