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의 보안실근무자와 정규직직원과의 근무중 합동 순찰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안실근무자는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 모든것이 다르지만 정규직과 사업장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실 근무자도 순찰은 근무시간이고, 정규직 근무자도 근무시간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내하청의 보안실근무자와 정규직직원과의 근무중 합동 순찰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안실근무자는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 모든것이 다르지만 정규직과 사업장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실 근무자도 순찰은 근무시간이고, 정규직 근무자도 근무시간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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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 2016.02.12 | 721 | |
근로계약 |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 2016.02.12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6.02.12 | 237 | |
기타 |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 2016.02.12 | 432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 2016.02.12 | 253 | |
임금·퇴직금 |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 2016.02.11 | 1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6.02.11 | 6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 2016.02.11 | 7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 2016.02.11 | 44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1 | 15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 2016.02.11 | 486 | |
근로계약 |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1 | 81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2.11 | 710 | |
해고·징계 | 해고가 가능한가요? 1 | 2016.02.11 | 348 | |
근로계약 |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 2016.02.11 | 61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 2016.02.11 | 1240 | |
근로계약 |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 2016.02.11 | 238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 2016.02.10 | 1136 | |
» | 기타 |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 2016.02.09 | 80 |
최저임금 |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 2016.02.09 | 1278 |
1. 사업장내 보안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이거나, 파견업체를 통해 보안업무 관련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해당 파견사업주 혹은 도급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 만으로 위장도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순찰업무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직접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시정사항을 지시하는등의 적극적 조치가 상시화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