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하기사 2016.02.09 16:53

사내하청의 보안실근무자와 정규직직원과의 근무중 합동 순찰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안실근무자는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 모든것이 다르지만 정규직과 사업장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실 근무자도 순찰은 근무시간이고, 정규직 근무자도 근무시간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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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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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보안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이거나, 파견업체를 통해 보안업무 관련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해당 파견사업주 혹은 도급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 만으로 위장도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순찰업무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직접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시정사항을 지시하는등의 적극적 조치가 상시화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나더하기사 2016.02.18 16:44작성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OK 의건승을 기원드리며 명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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