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업업체 직원으로 6년여를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도 않고
우선 제가 궁금한사항을 살짝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하면서 4명(관리소장,반장,기사2)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주5일일근직이며(9시~6시)토일은 쉽니다.
그러면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오전9시~오후6시),철야(오전9시~다음날오전9시),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토요일 비번이 걸리면
일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따로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늘 진행이 됩니다.그중 점심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게 다 구요,,,기계관련 일이라 경비처럼
12시 넘어서 쉴수도 없고 민원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하기 떄문에 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을 날이 되어서 급여명세서를 받고는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또한 소득세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맞는것인지 급여부분 비과세가 차량유지비(200,000원)식대(1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급여가 금번에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급여가 더 깍여 나왔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세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 및 공제 내역 | |||||
급 | 기본급 | 1,756,081 | 공 | 국민연금 | 103,270 |
상여금 | 건강보험 | 73,740 | |||
여 | 직책수당 | 50,000 | 제 | 장기요양보험료 | 4,820 |
야간수당 | 271,959 | 고용보험 | 14,920 | ||
내 | 국공휴수당 | - | 내 | 소득세 | 110,430 |
연장근무 | 지방소득세 | 11,040 | |||
역 | 차량유지비 | 역 | |||
기타 | |||||
식대 | 57,000 | ||||
연차수당 | 915,600 | ||||
자격증수당 | 200,000 | ||||
소급 | |||||
퇴직급여 | |||||
피복비 | - | ||||
조정수당 | - | ||||
대체근무 | 54,260 | ||||
직무수당 | - | ||||
추석수당 | - | ||||
지급 총액 | 3,304,900 | 공제 총액 | 318,220 | ||
차감 지급액 | 2,98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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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해 보면 [주간 8시간+야간 23시간]×365일/12개월/3= 월 약 31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5시간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8시간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단직승인 여부를 알 수 없어 감단직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연장근로의 경우 15시간×365일/12개월/3=1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 0.5를 곱하면 약 7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365일/12/3=81시간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40.5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35시간이 발생합니다.
3. 월 총 근로시간수를 더하면 실근로 314시간에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0.5 시간, 그리고 주휴 35시간등 465.5시간이 나옵니다.
4.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기본급이 정확하게 월 몇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 및 자격수당을 합한 월 2,006,081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눠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5. 소득세법에 따라 자기차량 운전에 따른 운전보조금의 성격이나거나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요된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식사에 대한 보조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