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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며 동시에 취업규칙등에 A업무의 수행방법,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업무위탁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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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되어 교섭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교섭
이 효력을 다할 때까지 새로운 노동조합은 별도의
단체교섭
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
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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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추후 법위반 사실을 모아 두었다 퇴직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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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7:00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단체교섭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건이나 지위상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좋을텐데 그것마저 없다는 것이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stylish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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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으로 9일의 연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2014년에 이미 전체 교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를 대신하여 상시업무를 맡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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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과 면허수당등을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등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 수당의 지급을 명시하고 귀하가 해당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자동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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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3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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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B사업장의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여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고 우기며 근로조건을 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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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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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7:25
직군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차별로 문제제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차별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는 채용과정과 학력, 직급등에 있어서 합리적 차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 법원 소송등에서는 차이를 두게된 배경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수당등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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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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