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퍼 2016.08.28 00:35

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릭골프장에서 식음파트에 근무중이고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휴게시간

저희는 휴게시간이 따로없고 대기시간이 존재합니다.. 대기시간이 고객방문 혹은 티업전 전화응대 및 고객응대를 하며 업장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도 부족해 밥도 교대로 짧은 시간안에 마치며 회사고위임원들 내장시에는 식사 시간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식음이지만 프론트의 업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GM지시사항)  휴게시간이란 정해져있거나 아니면 자유로은 시간을 보장받을 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업장은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2. 근로계약서

 입사 2015.9.4 - 근로계약서 사인  2016.7.6

얼마전 퇴사자들이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후 회사에서 연봉 및 근로계약서 를  서약하라 했습니다.

기본급 및 법정제 수당의 항목들이 다 들어간 포괄임금제(???) 였고 근무하는 인원들은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기본(209H) 1,284,000원 , 연장&야간 220,000 , 휴일 330,000]  TOTAL 1,834,000등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9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분에서 +1시간 넘는 연장도 있습니다)

 입사에 3달은 10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외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제외하고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되 고정 연장 및 야간근로45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달에 약 15-20 시간은  새벽타임근무대에 들어갑니다. (EX 03:30~ , 04:00 )

근무기록표를 조회해보니 평균적으로 실근무 230시간 정도 근무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토,일 9시간 근무며 새벽대시간포함 근무도 들어갑니다.


3. 답답함

저희는 시간대로 부가 나뉘어져있고 팀을 받습니다. 한 부 팀이 (18-20팀이면 사실 상 쉴 수 있는 근무시간이 안나옵니다)

그사이에 또 회사 고위임원들이 방문하는 날은 식사를 포기합니다.

회사생활이 다 그렇다지만 먹고살려고하는 일인데 끼니도 포기하면서 일을 해야된다는 게 여간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답답함과 억울할 순 있지만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있기에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급여가 낮기에 직원이 들어오질 않는 상황이며 (주6일 식음2교대 프론트3교대  초봉 1800)  그래도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버텨가며 도우며 일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해 더욱 더 많은 업무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는 아니지만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데 자차를 가끔 사용하지만  일제의 유류비 지원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소연해봤습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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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명목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해당 시간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근무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가 있다면 추후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급여액을 구성하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6,143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포괄임금제상 약정한 초과근로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이 제대로 주어지는지?를 살펴 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월 45시간이면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에도 포함되는 것인 만큼 월 45시간의 연장과 야간중 연장은 6,143원에 연장근로시간×1.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6,143원에 야간근로시간×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220,000원이 나오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정보만으로는 야간 및 연장이 월 각각 몇시간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여기까지 답변을 드립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월 16시간이 발생했다면 6,143원에 16시간을 곱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147,432원인데 어떤 사유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330,000원이 나오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며 유류대 지원이 없는등 열악한 복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개선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지원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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