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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괴롭힘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직(전환배치,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보다 해당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는 직권남용으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인사이동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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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쓰셨다면 사직의 사유는 어떻게 기재하셨는지요? 권고사직의 경우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겠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셨다면 회사가 발뺌할 경우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
이력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아마 귀하께서 부당해고를 말씀하시고 위로금을 요구하셔서 일종의 협박성으로 위협하는듯한데, 판례에서는
이력서
의 허위기재가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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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즉수습근로기간의 존재등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해당 내용을 사용증명서(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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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이력서
허위기재등 명확하게 노사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근로자의 비위등으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등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본채용 거절 사유그리고 징계사유등이 없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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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지원서에 사실이 아닌 학점을 귀하의 학점으로 기재했다는 의미인가요? 학점등의 학과 성적이 채용시 반영요소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의 근거가 되는 만큼 사업장의 거짓으로(위계)로 채용이라는 업무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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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검토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임금을 주장한다면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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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한 상황으로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에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인 것으로 꾸며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허위사실인데 귀하가 해당 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귀하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고 사업주가 의도했는데 실제로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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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교재등 근로제공시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강의도구도 본인이 직접 마련하며 기본급이 없이 학생수당 일정액의 수당을 보수로 지급받거나 귀하의 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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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는 입사지원시 근무경력 기재에 계약직등으로 해석하여 근무경력을 기재했음에도 채용내정이나 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게 이전 사업장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근무경력)에서 근로형태를 일용직으로 기재된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이력서
허위기재등으로 채용취소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입니다. 2.글쎄요 현재로서는~이전 근무경력을 쌓은 사업장에서 채용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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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촉탁근로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촉탁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르기 까지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합니다. 2.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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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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