췬스 2016.03.11 12: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월 10일날 계약서를 써서 그 달 28일부터 강사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과목은 영어이지만 동생과 급작스럽게 영국으로 가야될것같아서 2월 말에 4월까지 하게 될 것같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민사소송을 걸거며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뒤로 제가 수업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인데 수업준비를 제대로 안한다느니 여러가지로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같이 가는 상황인지라 4월에 비자가 시작되는데

내년 2월까지 돌아와 복학을 해야되는 상황이 왔어서 3월 9일에 3월말까지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이전에 인수인계도 없이 미 출근시 책정된 급여의 10배를 배상하며 이를 불 이행시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 를 진다. )라도 되어있는데 유효한건가요?

제가 짧은 기간동안 강사일을 책임감없게 급하게 그만두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할 때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켜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공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는 풀어서 설명해주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는 따로 보충을 잡아 조금이라도 잘 할 수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짧은 강사일을 하였지만 그 시간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일을 하면서 저희반에는 학생 2명이 관두었고( 제 수업으로 인하여 관두었다고 하는데 이걸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전부터 있었던 원장의 횡포로 인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짤리거나 싸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학원을 열은지 일년이 조금 넘는 동안 선생님이 많이 바뀌니 한 학생이 나가면서 학원선생님이 많이 바껴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나봅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잦은 교사 교체로 학원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걸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계약서가 너무 갑의 위치에서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노예계약인것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원에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학원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지고 했었지만  출근 외 다른 날이나 아침이든 밤이든 카톡을 보내시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하시던지 혼내시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학원에 붙어있으려 했지만 학원강사일을 하면서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짧은 어학연수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해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것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교재등 근로제공시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강의도구도 본인이 직접 마련하며 기본급이 없이 학생수당 일정액의 수당을 보수로 지급받거나 귀하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체 할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사용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전제하여 답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약 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와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등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급여액의 반환, 혹은 별도의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을 감안하여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시 책정된 급여의 10배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해당 계약은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귀하가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기법 제 19조에 따라 금지된 손해배상액 약정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손해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갑작스런 퇴사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사유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원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비하여 대체근로자 채용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을 경우라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4. 민법 제 660조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2개월 전에 퇴사를 예고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채용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배려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무효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상 배상 조항을 들어 귀하의 급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귀하의 사직의사를 들어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하시고 모욕적 언사등을 통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와 같은 강사의 강의능력 부족등을 이유로 학원생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며 사용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일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사채용시 이력서를 통해 강의이력을 확인하며 시강을 통해 강사의 능력을 확인하는 채용과적을 거치는데, 학생들 가운데 개인성향에 따라 해당 강사의 강의나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퇴원할 수 있으나 이는 학원강의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강사가 명시적으로 학생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고의로 가혹한 체벌을 하여 학생이 퇴원하거나 대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해당 강사의 강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와 실제 강의능력을 의심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당 학생의 퇴원에 대해 강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췬스 2016.03.11 21:32작성
    정말 큰 도움이 됬습니다^.^!<br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5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5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3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7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49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60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090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0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0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89
»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83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75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44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