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조건이 열악하여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채용을 하고 단기간 근무를 하고 1~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직원이 많습니다.
저는 총무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1. 통상 3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2. 만일 직원이 1~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로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3.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기준은 무엇인지?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의 단절등을 우려하여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할 것을 정한 것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퇴사통보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제공할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의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30일간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인사나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여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객관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은 내용이나 사용자의 과실율에 의해 감액되는 내용등은 제외됩니다.
3.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그 사정을 참작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