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벨 2016.03.11 09:51

제가 전 회사 다닐따 DC/ IPR 라는걸 가입했었는데 , 

3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별도로 없길래 14일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규정상 14일 이내에 지급..)

그래도 혹시 몰라서 스마트 뱅킹으로 퇴직연금을 조회해 봤는데 

금액이 340만원뿐이더라구요. 

제가 계산해볼때는 380만원 대였는데 ...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4.06.11

퇴사일 : 2016.02.29

퇴사전 3개월 기본금 : 2,316,66 원

식대 : 100,000

4대보험 : 198,600

이렇게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 

DC형이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른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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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총액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인 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10일까지 1년에 대해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액과 2015년 6월 11일~2016년 2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해 급여총액을 약 7.6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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