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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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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시간(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전체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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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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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된자를 말함)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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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시적 업무의 내용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 시설물 사업장이므로, 1)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2)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이 확보된 격일제 근무의 경우로 요건을 맞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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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에 됨으로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은 12시간으로 하게 됩니ㅏㄷ.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중 24시간격일제 근무형태의 유급시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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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일부 조항이
적용제외
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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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떄까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며 6개월 미만은
적용제외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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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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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1-3.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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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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