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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성과급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1차적인 지급의무주체는 성과의 수혜자인 산정대상기간중의 사용자(민간회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산정대상기간(2009.1.1.~12.31.) 당시 재직하였으나, 2010.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제한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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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단순한 업무보조원이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근로계약일(2009.3.9.)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싯점(2011.3.9.)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기간을 3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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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궐 대의원선출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형식의 투표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소집권자(위원장)은 규약 및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집권자인 위원장은 총회(선거) 개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개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1/3이상의 연대서명으로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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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1개월단위로 출근율을 파악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단지
예산
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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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였는지 여부등이 산재 승인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행사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회회의 활동이 개별 근로자의 사적 모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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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조규약등의 근거에 따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위원장 선출에 관해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이 가능하지만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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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5:46
2011년 변경되는 모성보호관련 내용, 육아기단축근무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2011년
예산
안을 편성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조정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만 육아기단축근무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
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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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 1.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이며,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단 취침 중 유사 시 대응태세 갖춤)와 22:00이후 야근 수당 할증 범위. => 취침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취침을 한다면, 유사시 대응태세 갖춤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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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16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임원 선거의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원선출이 의결된 것입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가 임원이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결선투표)를 통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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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에서는 노조내부의 사무처리 및 출납등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와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및 관행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및지출원장 및 증빙자료의 보관을 정하고 있을 뿐, 시중 문구점에 판매하는 금전출납부를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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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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