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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 7일간 무단결근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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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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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였고 해당 징계의 내용이
인사
이동 혹은 부서이동, 전근, 배치등의
인사
조치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징계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시말서 징구, 혹은 감급, 혹은 정직등) 이후에 해당 징계조치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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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자라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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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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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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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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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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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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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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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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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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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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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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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비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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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
권자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서 징계통보가 늦어져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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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피해(가령 징계의결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감액등)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징계통보를 강제할 방법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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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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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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