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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 또는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하향변경하자고
제안
(근로계약의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귀하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가지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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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수 또는 대학원(또는 연구소)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또는 대학원과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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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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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9.6.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다면, 2009.6월 재취업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2010.6.에 퇴직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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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연봉계약이란 약정한 1년간의 적용임금을 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계약이면서 비연봉계약(월급제,시간급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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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
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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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증명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1)의 내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퇴직하였음'을 요지로 하고 있는 반면 2)의 내용은 마치도 귀하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은지 판단해볼 문제입니다.이미 1)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업무복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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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0: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노동조합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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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7:03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군요.. 임금은 최초의 입사일(9.9.)부터 최종퇴직일(10.15)까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중 임금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마저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00%를 지급한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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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58
그럼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기때문에 사업자가 말하는 대로 평일근무한것만 비용으로 받아야 하는거네요?? 아니 여기에서도 사실 안줘도 상관없다는 거겠네요......... 좀 난감하네요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퇴사와 근무라는 양자택일에서 하나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
을 사업주가 할 수 있다는것도 좀 난감하네요 현재로서는 답변글로 보아서는 방법이 실업급여도, ...
뉴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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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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