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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
출장
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익일 귀국후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로 할수 있다는 약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가령 대체휴일은 사용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던지...)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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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점은
출장
근로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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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채용되셨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나 국내 본사에서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사관리와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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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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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전근발령장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엄밀히 따지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에 해당하지 않고 원거리
출장
에 해당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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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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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출장
등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
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2001.6.14) 따라서 장거리
출장
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
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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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독립된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52시간 근로제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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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면과 해임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동일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파면, 해임, 해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위해제기간이후 퇴직(파면,해임 포함)되었더라도 직위해제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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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노무관리를 관리감독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각 자회사와 소속 근로자간 별도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별개로 보고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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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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