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0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하청(파견사업주)간 파견 약정 계약에는 인건비 등 파견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대가에는 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용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귀하께서 받는 내역이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파견...
상담소
|
2020-10-1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은 파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근로자파견
이 가능한 업종이나 파견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google.co.k...
상담소
|
2020-09-07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를 ...
상담소
|
2020-08-18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생산업무 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도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급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상담소
|
2020-07-2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가 B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A업체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B파견회사와 A사업장 사이에
근로자파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2021.5.21까지 근로계약한 B사업장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사용자인 B파견회사는 급여등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사업장...
상담소
|
2020-07-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탁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 공간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혼재되어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가피 하게 사용사업주의 업무장소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의 구분이 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이는 위장도...
상담소
|
2020-06-2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사용사업체 근무지로 출퇴근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업체와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하였으나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체간
근로자파견
계약이 변경되는등의 사정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귀하의 파견근로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담소
|
2020-06-25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상담소
|
2020-06-2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원청이 귀하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던,
근로자파견
계약이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
상담소
|
2020-06-1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도급은 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급의 경우 수급...
상담소
|
2020-06-17 14:4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