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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건고법시행령 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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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단기간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
부금을 통해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공제
부금이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공제
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으나 현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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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
제도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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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56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
금을 불입하지 않아야되는데 불입한거니까. 불입했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공제
금 불입된거를 체당금신청할때 공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그럼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
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ysm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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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금 제도는 단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공제
금 지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었다면
퇴직공제
금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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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메모지에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귀하를 대상으로 공제공제회에
퇴직공제
금을 불입하였다고 항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법률상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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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만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추후 퇴직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
보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1년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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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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