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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하며, 직무능력이나 전문기술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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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표에 따르면 연봉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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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의관이라면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해도 군인의 경우 대위부터 하사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표에 다라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액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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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 취업규칙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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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규칙제정상의 미비점이지 무한정 휴직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바구체적으로 휴직기간을 정한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휴직기간의 사용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복무규정이
보수규정
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보수규정
에 별도로 병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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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기간제 재직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및 연차휴가 부여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거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에 반영하기로 정한 약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조합을 통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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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
상 별도의 경력반영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이 없고 경력환산표에 따라 인정될수 있는 복수의 경력이 있다면 중복하여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닏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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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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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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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업무독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이사회의 정관,
보수규정
이나 결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나 주총등을 통해 지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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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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