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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크게 산재보험을 통한 유족 급여 및 장례비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망인의 연세가 59세라면 손해배상청구 금액 산정시 유족급여를 제외하게 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지급받는 유족급여와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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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는 문서로서, 회사의 일방행위입니다. 임금대장이 각종 임금사건의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임금사건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퇴직금, 월차수당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아닌지는 급여수령통장의 지급내역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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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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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시갖하여 일정기간(1~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 장애인, 취업대상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5.6.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11.5까지가 6개월 해당자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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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실거주하는 부양
가족
에 한하여
가족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가족
부양을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하려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위한 전제조건(근로제공의 댓가)라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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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 확인일과 장해급여 신청일이 같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가족
이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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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일부 담당자들은 배우자와의 결혼 후 거소지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동거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별거하였다고 동거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283,2000.4.3)으로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도 별거로 인한 가정상, 경제상 곤란함이 인정된다면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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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처벌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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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
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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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원인이 뇌관련 질환이라면, 발병시간(업무시간중), 발별장소(골프장)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병의 원인이 업무상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발병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실환의 업무상질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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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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