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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로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등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2.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을 인정할 경우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등에 대해 가산을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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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직접 모집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임금 지급방식이 국내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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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일
정비
율을 조합비로 납부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의 사업장의 임금구조 개편에 따라 통상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조합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존 상여금은 축소되는등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 없거나 감액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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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설계의 경우 이는 임금피크제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등을 전제로 정년 이전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의 일
정비
율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는 만큼 이는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해당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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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일
정비
율을 월할하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수당등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상여금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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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
정비
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성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대법91다21381, 1993.02.09)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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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행정지침을 바꾼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2013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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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통해 자동차부품회사에 업무를 위탁받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계약으로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배달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284, 2000.10.24)은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가 없고,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등)등에 대해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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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와 공사대금의 일
정비
율을 용역(디자인)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았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디자인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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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예상되는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93조는 벌칙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지급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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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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