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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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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약정휴일) 이러한 약정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의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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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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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
취업규칙
'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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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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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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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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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아 구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 단체협약 중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신법우선의 원칙등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어 10년 미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0년이상자에게는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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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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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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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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