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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개를 찾았습니다
먼저 질의 확인해 봤는데요. - 근무시간:주40시간제 - 출퇴근시간:9:00~6:00 - 휴게시간:1시간 - 1일실근무시간:8시간 - 토요일8시간 격주로 월 2회근무 ==============================================================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네요>> 1일8시간*30일(1월)=240시간 토요(월간2일)*8시간=16시간(휴일) * 합계:256시간 시급:1,100,000원/256시간=4,297원 일급:1,100,000원/256시간*8시간==34,375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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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8:51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
고용보험
)=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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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 수급자격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자의 해석 = 퇴직일(현재)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기간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던 자 ex) 18개월 = 06년 9월 1일 ~ 08년 2월 29일(
고용보험
상실일 3/1) ...이 18개월 기간내에 계속이든 중간중간이든 최소 180일간은
고용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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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30
건설회사입니다 어떤건설회사가(갑) 하도급을주고(을)
고용보험
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궁금하군요 갑에서 내야 하는지 을에 하도급을 주면 을에서
고용보험
을 내야하는지 갑에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jwh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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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1:02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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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
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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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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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5:08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이 퇴직전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3달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전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랑 연계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3달 동안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급여를 받았던 통장이나 급여내역이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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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48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
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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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아주 쉽고 간단히 생각해서...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있죠? 그거 떼서 보세요... 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무방해요 ~.~ 즉 가입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고용보험
의 취지와 실제 기업경영을 고려해본다면 등기임원 중 오너경영자는 가입을 안 하고요, 전문경영인(월급쟁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하죠~~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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