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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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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포괄산정(44시간제) 월~금={(8시간)+(연장2시간*1.5)}*월간22일=11시간*22일=242시간 토요일={(4시간)+(연장6시간*1.5)}*월간4일=13시간*4일=52시간
휴일근로
={(10시간*1.5)+(연장2시간*0.5)}*월간2일=16시간*2일=32시간 야간근로=(8시간*0.5)*월간14일=4시간*14일=56시간 주휴수당=8시간*52주/12월=34.66시간 월차수당=8시간 *총근로시간=(242+52+32+56+34.66+8)=424.66시간 시급=1,400,000원/424.66시간=3,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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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0:14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
휴일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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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
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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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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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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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
*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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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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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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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good 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휴일근로
11.5h *1.5*3480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 수당은 11.5h*50%*3480 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은 11.5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h 에 대해서만 100%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려나....
ejki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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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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