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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으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퇴직보험제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매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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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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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형)는 매년 연봉총액의 1/12를 연금운용기간에 납입을 하게 되며 기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와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1/12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됨으로 이자소득은 사업주가 아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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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 최저액은 '1년간 지급되는 급여총액의 1/12'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1년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액 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
기여금은 최소 400만원(4800만원/12)입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간에 "연봉총액은 4,800만원이며, 회사의 퇴직금 부담액을 포함하였고,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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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단적 교섭사항이 아니라, 해당근로자 개인과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권리는 항상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11.1.1.부터
퇴직연금
제를 실시하면서, 2010.12.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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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어찌되었건 퇴직금을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시정하시는 것이 차후 회사와 근로자들간의 법적인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다만 매월 미리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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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만약, 회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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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1.에 대해 1) 근로계약서에 급여액 표기를 '110만원 *12월 = 1320만원'(퇴직금 미표기)라고 하면, 차후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함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부담액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거나
퇴직연금
에 적립하고 있다가 차후 실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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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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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정도이지만, 그중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향조정(정액 50만원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만큼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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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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