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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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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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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고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휴가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사용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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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포괄임금
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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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포괄임금
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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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포괄임금
제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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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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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
제의 임금형태를 정한 것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53조에서 정한 연장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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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진 이후에는 호봉제가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등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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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가 설령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더라도 가산율을 반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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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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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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