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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으나
파업
철회 후 복귀를 하였다면 정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우며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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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근로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이건 인력소개업체이건 해당 업체가 단순히 제조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귀하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한바 없고 해당 제조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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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단결에 기초한 단체이기 때문에 근로고적 유직개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적으로 법인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물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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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단체는 사측의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대항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체의 범위와 활동, 운영방식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단체로서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설립신고될 경우 사용자와 고용조건을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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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등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차량은 회수하고 비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파업
와 연관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정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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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업
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시기와 규모 및 사용자의 동기,
파업
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정도와 노조의
파업
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결정됩니다. 현재
파업
노동조합이
파업
종료선언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에 복귀한 상태라면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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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잔업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퇴근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집회 참가는 근로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주가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이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파업
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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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파업
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여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파업
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업무방해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탄압의 구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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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나 급여를 일정 지급조건을 정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해당 수당액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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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단체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 노조조끼를 착용한 경우 열차승무원이나 항공기 승무원등 복장착용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조조끼착용등이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의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조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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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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