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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정함에 있어 '파견대의원은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및 총무부장, 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파견대의원수의 확정시 그 대상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에는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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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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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게하였다면 별도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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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해고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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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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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간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탁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위수탁계약 종료가 당사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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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07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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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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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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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09:55
시행령 18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지연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은 근료를 종료한 날 부터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이율(임금청구소송시에)이 적용됩니다.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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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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