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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내용이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된 임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과 맞다면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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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주 혹은 상급자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귀하가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아직 산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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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지 않아서 일괄로 소급 청구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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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40
노동OK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고의 미납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고의 미납 적발시 적발시점 기준 3년 이내 보험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단(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위 미납사항(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셔서 회사측의 보험료 납부를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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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회보험 미납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귀하께서 재직중인 근거를 준비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도 소급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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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의 경우는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처리를 통해 임금의 감소가 없게 하거나,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이의제기로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시키고 무급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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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각 보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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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통 임금은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세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이 추가로 납입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세후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으로는 '회사측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
을 급여로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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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강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사로 인한 피해때문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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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 즉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 가입, 고용보험은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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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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