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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는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에서 예외적으로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어서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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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달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근무일수가 같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교대제 여부에 상관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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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중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무자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이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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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하고 있어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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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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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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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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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편의상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평일 11시간 근로, 토요일은 10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월 특근은 8시간으로 월 평균 2.17 일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평일 11시간*5일+ 토요일 10시간등 1주 65시간의 실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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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가 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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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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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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