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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 보존하며 이는 민사상 상호간 준수 의무를 지는 민사상 계약이지만,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단협상 합의한 임금등에 따른 지급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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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및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조간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를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간 5000시간에 대해 유급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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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단체교섭
권을 보장받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금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 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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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 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년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단체교섭
을 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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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 문제등을 논의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고용승계 및 체불임금 청산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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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직접 채용 공고 후 선발 시험을 거쳐 채용 후 민간 회사로 전적 시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채용 공고상에 해당 업무로 제시한 부분과 업무 관련 지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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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55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관리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나눠져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이나 임금
단체교섭
의 관행이 달라 나눠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기 위해 관리직 비조합원이 생산직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생산직 조합에서 해당 관리직 비조합원을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규약상 가입범위의 제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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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을 40분 부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20분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여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사업장내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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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상 정보가 불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질의의 요지는 사용자와 직장내 규정과 직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바 있는데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핵심은 단협상 합의한 직장내 규정과 직제에 관한 사항이 딘체교섭의 대상 여부인지에 있습니다. 만약 임금과 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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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의 가입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되며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B회사가 사용자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지휘명령관계에서 종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이 부인되어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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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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