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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의뢰하고, 의뢰 받은 상대방은 일의 완성시까지 사용종속하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이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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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실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 혹은 용역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대한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 고용계약입니다. 따라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수등을 약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시고쌍방간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할 내용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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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는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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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단이 연차 및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되, 사유발생시 용역업체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물론 문제가 될 순 있지만 A와 B의 실무협의가 있었다는 점과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면
용역계약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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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
해지는 보통 근로자의 해고 및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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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역업체로서는 1년 계약을 했으나 2개월의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인데 학교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니 말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8월과 2월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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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근무지 변경 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사업장이
용역계약
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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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해당 과외 업체로부터 학생들을 소개받아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용역계약
으로 고용계약이 해석된 것이지요. 이 경우 사업주의 보수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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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수탁업체는 위탁업체인 공기업으로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표준 근로계약시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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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근무 1일당 보수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불이행으로 업무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와 함께 초기 약정한 보수액과 달리 근무 1일당 25,000원으로 보수액을 변경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라 이해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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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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