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스 2018.03.21 19:57

당사는 해외에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고, 해외 법인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며 현지 인력이 있어 필요에 따라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1. 한국에서 사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혹은 위탁의 계약서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1-1. 어떠한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샘플좀 부탁드려요. 

2. 노동의 댓가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니 비거주자 원천세(사업소득)를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 댓가는 회계적 세무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되는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지인이 저희의 업무를 100% 감당하지 못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매월 댓가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혹은 위촉의 개념으로 서로간 계약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원만한 계약을 이룰 수 있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의뢰하고, 의뢰 받은 상대방은 일의 완성시까지 사용종속하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이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맞겠고, 자세한 계약서 양식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75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53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2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8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2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0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3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1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68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72
»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72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6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33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58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1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