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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라스틱 사출회사에 품질부장으로 3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20일전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고있읍니다. 현재 회사는 경영이 건실하며 일부
자동차
업체의 거래를 회사 손익차원에서 중단하였으나 경영의 압박이나 이런것은 없읍니다. 단지 제가맡고 있는 품질시스템 업무를 조정하면서 퇴직을 요청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관련해서 저에게는 7월말까지 퇴사를 요구하고 퇴사시 위로금을 1개월만 ...
홍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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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을 이용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이중 수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두가지 보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자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위자료, 비급여항목등)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부여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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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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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실적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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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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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산재처리방법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고당시의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의 목격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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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산재로 당사자는 처리하라는데 가능한지요? (보험상으론 사고 피해자는 무한대이고 저는 1천2백6십만) ==> 우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산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치료 예상금액과 보험처리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하고, 요양기간중 산재처리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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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하게 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종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별표 1] (2009.7.30 개정)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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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는 알바생의 신분입니다. 제가 저 일에 대해서 과실을 청구 해야하는 의무가 잇나요? 전 저의 의무 온그린이 될시에 장갑드리는것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알바생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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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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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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