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
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
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
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
상담소
|
2023-08-03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인사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상담소
|
2023-08-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상담소
|
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
상담소
|
2023-07-2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육아보조금)의 지급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적용 대상 조합원이 동일한 자녀의 부모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인 조합원 모두에게 단협상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언에 따라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
상담소
|
2023-07-24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
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
2023-07-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
상담소
|
2023-06-13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향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의조치나
교육
등 여부에 따라...
상담소
|
2023-06-08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교육
이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
상담소
|
2023-06-0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강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강의계획...
상담소
|
2023-05-22 11:03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