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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비과세급여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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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전의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며,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행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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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차량
유지비 및 식대 등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며 조정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가 계산을 하여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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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09.10.31. 입사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되기 떄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1. 입사를 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에 해당되지만 2009.10.3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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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였는지 여부등이 산재 승인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행사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회회의 활동이 개별 근로자의 사적 모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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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신비 및 유류대가 전화사용 또는
차량
유지등에 사용된 금원에 대해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사용 유무 및
차량
유무등에 관계없이 과장급이상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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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귀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휴업급여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수리비 및 제3자에 대한 치료비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과실율에 따라 귀하의 과실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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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판례에서는 일률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따라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예외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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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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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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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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