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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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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인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노조대표자 1인이 아닌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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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일시금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노사간의 입장이 합치하여 1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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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하였을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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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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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산업체가 하청용역회사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A용역업체에서 B용역업체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B용역업체는 기존 A용역업체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는 승계하되,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포괄임금형태로 변경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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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조 01254-457, 1999.06.26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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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합원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탈퇴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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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라면 달리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1회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외형적 모습만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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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과 교섭위원의 자격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법으로 규제받는 것으로 그 선출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섭위원은 법률상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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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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