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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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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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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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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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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상
출장
여비에 관한 지급신청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출장
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출장
여비가 실제 근로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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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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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06
노동OK입니다.
출장
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
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
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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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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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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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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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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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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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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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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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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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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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
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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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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