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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 하는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설경비 및 호송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의 경우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사업주가 사용할 수 없으며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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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제공할 사업장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요건을 갖춰 허가를 얻어 운영해야 하며 무허가 파견근로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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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른 파견사업비 지급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 파견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파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계약내용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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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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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의차량 업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장의차량업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파견근로사업자는 장의차량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의차량업체 소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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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2016년 1.1부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16.1.1.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016.1.1.~2016년 현재 까지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급여액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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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근로자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인 을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갑사가 b의 무단퇴사를 가지고
근로자파견
비를 을사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을사의 사정입니다.) 2. 그럼 갑의 파견비 미지급은 정당한 것인가? 이는 을사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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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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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계약임에도 위탁사업장의 관리자가 도급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지시 외에 수탁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행사해야 할 근태관리등에 관한 직접적 통제를 해당 수탁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행사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위탁사용자가 해당 수탁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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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둘다 파견대상업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문제는 추후 파견근로계약 형식을 넘어 실제 근로양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파견법 제 20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명시하여
근로자파견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수적 조항으로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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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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