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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단속적 알바라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업무의 내용과 단시간/일용직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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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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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등과 와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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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을 하면 되므로 별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 외의 개인시간에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업무 지장 여부에 따라서 문제를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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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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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정책에 따라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45,000원의 지원금액을 5일까지 지급합니다. 2) 이때 지원 대상 기업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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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
법,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과 건강보험법 및 보험료징수에관한 법률등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 그리고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기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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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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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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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십시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379 2) 20년 4월 15일 입사자가 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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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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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법,
국민연금
법,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법령의 정해진 기간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사유등에 근거해 징수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서 부과하는 만큼 정확한 과태료 액수를 말씀드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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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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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분, 근리고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에 따라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적정한 요율에 따라 공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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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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