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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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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불가능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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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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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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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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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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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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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 적법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근로계약 종료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형식에 그치거나 회사의 내부방침 혹은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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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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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가 2개년도 로 제출을 했을 때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제출 했을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연간임금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총 소득금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호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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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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