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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저는 2년3개월 근무했고 법인으로 전환된건 3개월이 안되는데요..
퇴직
금 정산은 이 회사에서 총 근무한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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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10:36
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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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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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
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
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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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그럼
퇴직
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ear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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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08:36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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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
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
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
한 경우의
퇴직
금 계산은
퇴직
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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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은 임금을 미리주는 골빈회사가 어딨습니까? 연봉속에
퇴직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나, 시급속에 주휴 및 년.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나 똑같은말 아닐까요. 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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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3:16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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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37
한 회사의 임금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
금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
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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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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