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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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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조금만 더 배려 하여 주십시요~^^
근로자
는 요양후 복직 하여야 하는데, 요양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기간 30일간은(장해등급 55일과는 무관함)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 하여도 관계는 없겠으나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3일을 더 여유를 주어 출근하여 달라는 통보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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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12:13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 이닙니다.
근로자
는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1천만원이하 세율은8% 이며 주민세는 세율의10%)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
의 연간총급여는 1,200만원이고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는 850만원(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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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4:28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
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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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
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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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2:10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
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
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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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노동부에서 4일을 주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4일만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휴가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
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도 없으므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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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56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
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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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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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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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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