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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
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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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일단 퇴직금을
연봉
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
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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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21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신 <
연봉
제해결방법> 코너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anoth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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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23:03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
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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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
연봉
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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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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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
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
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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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02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
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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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입사 후 1년미만 근속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치 않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1년만근을 하면 그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연봉
직의 경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08년 4월(1년이상 근속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글쓴님 말처럼 8개월만큼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1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 8개...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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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0:25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
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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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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