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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령안을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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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52.7.26. 시행되는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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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급여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의 경우, 퇴직싯점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당연히 하향변경된 임금(퇴직일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
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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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상회할 때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 기준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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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 연장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된 기간에 대해 다른 임금체계등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다양한 정년 연장 방식등을 검토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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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월부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임금피크제
를 실시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종료싯점(2010.6.)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9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2010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중 3/12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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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55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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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https://www.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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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
는 정년을 조정(연장 또는 단축)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하향수준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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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1: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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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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