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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는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발생이 가능합니다. N근무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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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휴일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비록 휴무일이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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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6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총14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임. 실근로시간 :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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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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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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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4회만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월에 4주가 있는 경우에는 4일을, 특정월에 5주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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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계약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주별,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한도내에서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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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22: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정파악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쭈어보는 말씀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물음이라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급여산정대상기간(지난달 16일~이번달15일) 중 매주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를 제공한 주휴일마다
휴일근로
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수당(5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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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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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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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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