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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회사(해운회사)와 하청회사(아웃소싱업체)간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도급당사자외 제3자(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 포함)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적 차원에서 원청회사 또는 하청회사에서 그 계약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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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복지후생 등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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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체크를 정문에서 하고 작업장까지 20분정도 이동하는 시간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동중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출퇴근카드 체크후 탈의실까지의 이동시간 그 자체가 근로제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급처리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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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로서 고용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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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자 A가 적법하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임기93년)까지는 적법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원의 자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모두 인정됩니다. 2. 노조가입보고대회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노조활동이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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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5:07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위원을 말합니다. 차후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입증여부는 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대표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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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파견공무원이 귀 회사내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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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례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경력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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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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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 노조,
노사협의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적보상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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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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