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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
(퇴직금 포함 또는 미포함 관계없음)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였고, 2010.1.부터 갱신되는 계약서에
연봉
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1분할금은 년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010.3.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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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연봉
계약서(2년차)를 보면 2009.5.1.~2010.4.30.기간에 대한 퇴직금(2465000원)은 매월분할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10.5.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1년차(2008.5.1.~2009.4.30.)에 대한 퇴직금을 2009.5.1.즈음의 시기에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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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관계 두가지로 판단되며 퇴직금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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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하는 임금 지급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까지
연봉
총액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금액 중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은 귀하가 지급받는 실질 임금에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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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
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
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
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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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를 비교하여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
연봉
제(계약직인 아닌 경우)인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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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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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측의 사정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입장으로 이해하며, 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사정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저희 상담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통상임금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낮은 수준에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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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이른바 선매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떄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봉
총액에 연월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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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
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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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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