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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탄력제 근로운영을 생각못했군요 헌데 지금 사업장에 인원이 5인 미만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런지요? 물론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미적용대상이긴하지만 5인이 될경우 대비해서 놔두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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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09:43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에 통상임금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을 가져오기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는 무효...
lucky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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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20:21
1일 19시간 중 휴게시간을 4시간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일 15시간의 근로중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1주 3일동안 총 21시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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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해당 급여액의 성격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수당
의 경우 통상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통상임금으로 신고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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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 중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었던
연장수당
액 일부가 공제될 것입니다.
연장수당
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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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6:34
우선 최저시급 5210적용시 기본급은 1개월 만근기준(209시간 적용시) 1,088,890원입니다 물론 일요일주차 포함된 수치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1일야간수당 8시간기준 *5210*0.5 적용하셔야 할것 같고요
연장수당
*5210*1.5 적용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 5210*1.5로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치만 넣어도 일단, 받으시는 것보다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인터페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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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6:36
야간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총 8시간중 식사시간 1시간(회사에 따라 쉬는시간도 공제) 하는 7시간에 대해 시급 7000*0.5 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야간시간을 7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정하에 7hr*7000*0.5 = 24,500원 (1일 기준)입니다 윗분의 경우 연장 시간이 발생하시는데요 2시간 연장은 2hr*7000*1.5= 21,000원 (1일 기준) 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급(8hr)인정되시고 회사에 따라 상여금+기타수당 + 야...
인터페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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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년 연봉총액의 1/12를 연금운용기간에 납입을 하게 되며 기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와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1/12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본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이었으나,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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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이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해당 상여금을 변동상여금을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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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본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
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고정한다면 통상임금이 줄게 되고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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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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