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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이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통 통상임금과 유사)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인 1시간당 5210원, 209시간일 경우 월 1,088,8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기계적으로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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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2:08
빠른답변감사합니다 2번질문에서
연장수당
지급액이163800원입니다 운영자님께서는171600원이라하셨는데요 차액분은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수당지급시기준인 통상시급5200원이 아닌 4963.63원으로계산하였다면 13년4860원보다많기 때문에 법에위배되지안는것인가요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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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임의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급여항목의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정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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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재직중인 자에게 만 지급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역시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교통수당의 경우 명칭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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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 주간 8시간*5일=40시간, 야간- 8시간*5일=40시간 /야간 토요일 근로- 8시간/ 야간 연장근로 4시간*5일=20시간/ 야간근로 5시간*5일=25 시간/ 주평균 근로시간 주간40시간 *2주=80시간 야간 40시간*4주=160시간 총 240시간. 야간토요일 근로 8시간*4주=32시간. 야간연장근로-20시간*4주=80시간. 야간근로-25시간*4주=100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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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3.5시간입니다. 먼저 월 기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로 약 20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5.5*365일/12개월/2로 83시간의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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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와 출퇴근 시간의 변경,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응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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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임금조정안 대로라면 기본급 인상의 효과는 있으나, 상여금이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이나 임금테이블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임금체계라면 통상시급이 6842원으로 월 43시간의 연장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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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자격수당, 능률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휴수당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판단이 모호한 것이 중식비인데, 중식비의 경우 식대에 해당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낮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명칭과 상관없이 책정된 수당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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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업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된 업무는 대부분이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됩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1>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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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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