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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
해고
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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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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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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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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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의 사유와
해고
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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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로
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의 사직 요구를 귀하가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
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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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
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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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
해고
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고 당일 회식의 내용이나 대상 근로자의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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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노무수령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무수령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 소를 고민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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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
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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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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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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