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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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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1주 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를 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까지는
연장근로
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 9시간의
연장근로
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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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회 휴무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2회의 휴무 중 1일은 주휴일로 의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2회 휴무중 1일은 주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의 휴무일 역시 앞의 월~일까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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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명과 인장의 효력 여부를 떠나 초과근무명령서만 자필서명으로 결재하도록 한 사업장내의 사유와 맥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연장근로
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결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유이고 도장결재로도 문제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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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하의 휴가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면 사용촉진의 적법여부는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휴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비번일이고 비번일을 이월함으로써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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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일 휴가 사용으로 주간 혹은 야간근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8시간분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연차사용 처리는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3조2교대에는 해당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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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유급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53시간이 산출됩니다. 53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격주마다 토요일 근로를 하시므로 위의 금액에 14시간*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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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주기로 인해
연장근로
위반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A, B조 모두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조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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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평균 주간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3=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일 2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202.77시간이 나옵니다.(일 20시간*365/12/3)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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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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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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